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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사항
정기총회 개회
2010년 3월 10일~
안건1 - 2009년도 회계 업무 보고- 행정사무
안건2 - 우리얼 회칙 개정 관련 안건 토의
1)정회원과 준회원의 차등에 관한건
제 12조 권리
1.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과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현행)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개정안)
4. 본 회의 해당되는 제반 사항을 열람 할 수 있는 권리(현행)
정회원 - 본 회의 해당 되는 제반 사항을 열람 할 수 있는 권리
준회원 - 규장각을 제외한 제반 사항을 열람 할 수 있는 권리(개정안)
5. 정회원으로서 운영진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신설)
2) 정회원의 조건에 관한 건
제 7조 (회원구분) 본회의 회원은 만 19세 이상인 일반 회원으로 한정하며, 회의 활동에 따라
다음 각 항으로구분 된다.
1. 정회원은 회칙에 따라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 자.(현행)
정회원은 가입 6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으로 전체 행사에 1회 이상 참여하고
회칙에 따라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 자.(개정안)
3) 제 44조 (정기총회)
1 매년 1월중 개최하며 개최 장소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현행)
매년 운영진 선출 완료 후 개최하며 개최 장소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개정안)
회칙 개정 싱장 안건은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 한것으로서
개정 요점은 준회원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규장각을 정회원에게만 열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얼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