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까지 '문화재'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사무 및 법령 용어로도 사용되었으나, 2022년 정부 방침 변경 및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022년 4월 11일,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유산(遺産)',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하는 개선안 도출 . 이 때문에 종전의 문화재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된다.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령은 2024년 5월에 시행되어 국가유산이라는 대분류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아우른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인접 법령도 <매장유산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령상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국어 어휘가 기계적으로 치환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일상적 언어생활 속에서 '문화재'를 '유산'으로 일률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규범주의적 측면에서 '문화재' 역시 변함 없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기술주의적 측면에서도 학술적, 회화적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어 정착한 어휘이기 때문이다. 용어가 '유산'이 아니라 '국가유산'이 된 것은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법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 법에서 종전의 문화재를 분류하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상술했듯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국가유산'이 아니라 '매장유산'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1) 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 2) 유형문화유산(구 유형문화재) 3) 기념물: 사적지, 시설물 등 (→ 종전에 기념물로 분류되었던 동식물, 자연현상 등은 자연유산으로 재분류) 4) 민속문화유산(구 민속문화재) 5) 자연유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종전에는 문화재보호법이 규율) 6) 무형유산(구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외국유산 -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른 문화유산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은 지정 및 등록 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구분되며, 그중 지정문화유산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가 있다(같은 조 제3항). 유형문화유산 중 국보, 보물, 기념물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에 해당한다. 무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중에도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된 것들이 있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 유산의 구분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지정 방식으로 분류 국가지정 방식 :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유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로 구분되고, 지방지정 방식 :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에서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등록방식으로 분류 국가등록문화유산 :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 시도등록문화유산 : 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일반동산문화유산 : 국가나 시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문화유산의 범위에 드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미술, 전적, 생활기술 분야의 경우 문화유산 가치/문화유산의 상태/제작연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중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거나, 외국유물의 경우,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한다. 자연사 분야의 경우 문화유산 가치/문화유산 상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희소성/특이성/시대성·지역성 중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한다.)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문화유산답사회 우리얼 제763차 의성 지역답사 | uriul | 2025.10.19 | 63 |
| 공지 | 답사공지 양식 | 웹관리 | 2025.08.13 | 92 |
| 4 |
국보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구조
| uriul | 2025.11.05 | 6 |
| 3 | 대한민국 국가 지정 유산의 종류 | 웹관리 | 2025.10.24 | 9 |
| » |
대한민국 국가유산(國家遺産, 문화재 명칭 변경)
| 웹관리 | 2025.10.24 | 9 |
| 1 | 답사 기초자료 - 1.탑 | 웹관리 | 2025.08.13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