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얼 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회를 "우리얼" 문화 유산답사회라 한다. (이하 '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문화유산답사를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와 전통문화의
보전 계승 발전함에 있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및 전국 각 시도 지역지부, 인터넷 주소 "http://www.uriul.or.kr"에 둔다.
제 4 조 [사 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유산의 답사, 연구, 및 관련 학술행사
2. 간행물 발간
3. 회원 가족 상호간의 친목
4. 문화유산보전을 위한 제반 사업
5. 기타 우리얼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구성) 본회의 조직은 크게 운영기구, 자문기구 및 회의기구로 구성한다.
1. 운영기구는 문화지킴이, 지역, 소모임, 기획교육국, 행정사무국, 웹관리국, 문서편집국으로 상시 편성한다.
2. 자문기구는 고문단과 자문위원으로 한다.
3. 회의기구는 총회(정기 및 임시), 운영진회의, 중앙임원회의, 지역회의 및 소모임회의로 하며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모든 기구는 자문위원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용어의 정의)
1. 아이디유보라 함은 휴면상태의 아이디로 존재는 하나 활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직무유기라 함은 직책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을 말한다.
3. 유고라 함은 고의로 인한 경우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임무수행이 불가함을 말한다.
4. 공식적인 답사(행사)란 공지를 비롯하여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모두 정해진 게시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5. 각단위라 함은 답사 및 행사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단위인 지역과 소모임을 말한다.
제2장 회원
제 7 조 [회원구분]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청소년회원으로 하며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일반회원은 만 18세 이상인자
2. 청소년회원은 만13세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제 8 조(회원가입)
1.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본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입신청서를 기입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청소년 회원은 1호의 가입신청서 외에 보호자의 동의 및 확인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3. 회장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제60에 해당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2시간 이내에 가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 9 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의 회원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진 탈퇴한 자
2. 징계규정으로 제명된 자
3. 비실명 또는 1개 이상의 아이디로 가입한 자.
제 10 조(재가입) 재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각호의 1과 같으며 재가입시에는 새내기의 자격이 주어진다.
1. 자진탈퇴한 자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제명된 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3. 재가입은 운영진회의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11 조(아이디유보)불가피한 사유로 장기간의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의 아이디를 유보할 수 있다.
1. 유보를 원하는 회원은 유보사유와 함께 회장에게 아이디유보를 신청한다.
2. 회장은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여 준다.
제 12 조 [권 리]
1. 관련회의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이 사용하는 게시판에 글을 자유롭게 올릴 권리
3. 답사에 자유로이 참석할 권리
4. 본 회의 해당되는 제반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제 13 조 [의 무]
1. 1개월 동안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 시간이 존재할 의무
2. 본 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
3. 년1회 이상 답사 및 우리얼 공식행사에 참석할 의무
4. 입회후 6개월 내에 전체답사 및 지역답사나 소모입답사에 1번이상 참여하여야할 의무
5. 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
7. 답사와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자주적 노력을 할 의무
제3장 답사
제14조 (사업의 우선순위) 답사는 본회의 모든 사업에 우선한다.
제15조 (답사의 종류)본회의 답사는 전체답사, 특별답사, 지역답사, 소모임 답사로 한다.
1. 본 장에서의 답사라 함은 모두 공식적인 답사를 말한다.
2. 전체 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안에서 특별 답사를 실시하며, 그 내용은 중앙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답사는 본회의 공식적인 기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6조 (답사의 공지)
1. 제1부회장은 운영진회의를 거쳐 년초에 연간답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2. 모든 공식 답사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지정된 게시판을 통해 발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1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답사의 회수)
1. 전체답사 또는 특별답사는 상,하반기에 나눠 연2회 이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역답사 및 소모임답사는 연 4회이상 공식적으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회의를 거쳐 각 지역과 소모임에 맞게 그 횟수를 조절 할 수 있다.
제18조 (답사의 우선순위)
1. 답사는 전체, 특별, 지역, 소모임 답사로 우선 순위를 두며 전체답사(특별답사 포함)가 있는 달에는 지역 및 소모임 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역 및 소모임 답사와 행사 일정은 사전에 제1부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각 지역 및 소모임의 답사는 중복될 수 있다.
제19조 (답사일정) 본회의 답사일정은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역답사는 3·4째주, 소모임 답사는 1·2째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답사가 없는 달은 제1부회장과 상의하여 3·4째주에 소모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지역답사는 자기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지역 답사시에는 해당지역장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실시할 수도 있다
제20조 (답사비) 모든 답사비는 사전답사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로 정한다.
1. 답사 신청 및 답사비 입금은 답사일 1주일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답사준비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답사비에 차등을 둔다.
가. 전액면제 : 답사준비위원장 및 운영자, 초청인사, 참가 회원의 초등학교입학전 자제
나. 50%면제 : 회원의 부모 및 청소년 자제(초등학교∼고등학교),
다. 비회원의 청소년 자녀와 배우자는 회원의 자격에 준한다.
라. 20%면제 : 회원의 배우자, 부부회원의 동반참석시 배우자중 1인이 회원과 함께 답사참가시
마. 임원의면제범위 : 해당답사의 답사준비위원장이 20% 이내로 정할 수 있다.
3. 정회원과 상기항의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아닌자는 20%의 추가 비용을 받는다.
4. 신청 및 입금불이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할 수 있다.
1. 신청기간 내 신청자
(1) 입금후 신청기간내 사전 취소자는 환불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2) 입금후 답사 전날 사이에 취소한 사람은 참가비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3) 입금 기간 이후 답사일 2일전에 입금한 사람은 10%의 과징금을 받는다.
(4) 입금하지 않고 당일 참가한 회원에게는 20%의 과징금을 받는다.
(5) 입금하지 않고 2일 전에 취소하지 않아 준비에 차질을 주는 회원은 차기 답사
참가시 답사비의 20% 과징금을 받으며 임원회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6) 참가 신청 기간내에 입금하지 않고 취소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7) 신청하고 불참한 경우는 2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2. 신청기간후 신청자
(1) 신청하지 않고 답사에 참가한 회원은 30%의 과징금을 징수한다.
(2) 신청기간후 신청하고 답사 2일전에 입금자는 20%의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21조 (적용의 범위) 이 규칙은 본회의 모든 답사에 적용하되 지역 및 소모임은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 (여행자보험) 운영진회의에서 의결된 전체답사의 경우 인적사항을 운영자에게 통보한 사람에 한해 여행자 보험에 단체로 가입하며 지역 및 소모임답사도 가능한 여행자보험을 가입토록 한다.
제23조 (답사준비위원장)
1. (전체답사) 중앙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답사 준비기간 중에 운영아이디를 할당받아 활동한다.
2. (지역 및 소모임답사) 각 단위장이 임명한다.
제24조 (기타사항)
1. 답사에 관련된 사항 중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답사준비위원장 및 제1부회장 협의하여 결정하고 답사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지역 및 소모임은 답사준비위원장과 지역및소모임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식적인 행사는 공식적인 답사와 동등하게 보며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본 3장을 준용한다.
제4장 임원
제25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크게 중앙임원, 지역장 및 소모임장으로 구분한다.
1. 중앙임원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제1부회장, 제2부회장)
다. 고문단
라. 문화지킴이 간사 1명
마. 기획교육국장 1명
바. 행정사무국장 1명
사. 웹관리국장 1명
아. 문서편집국장 1명
2. 지역 및 소모임
가. 지역장 00명
나. 소모임장 00명
3. 임원은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고문단, 지역장, 소모임장, 문화지킴이간사, 기획교육국장, 행정사무국장, 웹관리국장, 문서편집국장의 직순으로 한다.
제26조 (임원의 자격)
1. 본회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모임 또는 회의 운영진이 아닌 자
2. 13조의 회원의 의무에 모두 준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활동을 성실히 행한 자(회원의 조건)
제27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회장 및 제1부회장은 총회 투표실에서 비밀투표로 의결 후 선관위의 당선공고를 거쳐 총회폐회 후 취임한다.
2. 회장과 제1부회장을 제외한 중앙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지역 및 소모임장은 회장의 당선공고가 끝난 뒤 각 지역 및 소모임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직책의 임기는 임시직을 제외하고는 정기총회 폐회시까지로 하며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2.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앙임원의 경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나. 각단위장의 경우 단위 자체적 운영으로 결정한다.
3. 총회기간 동안을 임원진간의 인수인계기간으로 하며 전임 임원진은 총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업무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29조(임무) 임원진의 임무는 각호에 따르며 언급되지 않은 업무는 회장이 지시한다.
1. 회장
가. 본회의 대외적 대표가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나. 회원관리(가입, 제명, 탈퇴) 업무를 처리한다.
다. 소모임을 관리한다.
2. 부회장
가. 제1부회장은 공식적인 답사 및 행사의 수행과 이에 따른 공식기록을 정리한다.
나. 제2부회장은 규장각, 답사준비방 및 알립니다방을 제외한 게시판 관리와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지역장
가. 해당지역을 관리한다.
나. 해당지역 게시판을 관리한다.
4. 소모임장
가. 해당 소모임을 관리한다.
나. 해당 소모임 게시판을 관리한다.
5. 문화지킴이간사는 문화지킴이의 업무를 총괄한다.
6. 각 국장은 해당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유고) 임원진의 유고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각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회장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이 직접 대행하거나 직순에 의해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중앙임원진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다.
3. 지역장 및 소모임장의 유고시에는 각 지역 및 소모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해임) 임원진 해임을 위한 총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총회가 끝날때까지 임원진의 권한을 고문단에서 인수한다.
1. 회장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가. 고문단이 해임을 요구할 때
나. 회원 20명 이상이 해임을 요구할 때
다. 해임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제30조의 1호를 준용하고 6개월 이상일 때는 재선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제1부회장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가. 고문단이 해임을 요구할 때
나. 회원 20명 이상이 해임을 요구할 때
다. 회장이 해임을 원할 때
라. 동조 2호의 ‘가’내지 ‘다’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로 업무에 공백이 있을때에는 회장이 해임한다.
3. 지역장은 지역에서 의결 후 회장이 해임하며 의결에 대한 규정은 각 지역에서 정한다.
4. 소모임장은 소모임에서 의결 후 회장이 해임하며 의결에 대한 규정은 각 소모임에서 정한다.
5. 제2부회장, 지킴이간사 및 각 국장은 회장이 해임한다.
가. 회원 20명 이상이 해임을 요구할 때
나. 직무유기로 업무에 공백이 있을 때
제5장 운영기구
제32조 (문화유산지킴이)
1. 회장이 지킴이 장이 되며 실질적 업무총괄을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중앙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각종 활동에 필요한 분과위를 둘 수 있다.
제33조 (지역)
1. 지역 답사 및 각종행사를 수행한다.
2. 본 회칙에서 정해진 것을 제외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34조 (소모임)
1. 본회가 지향하는 범위내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2. 회원 5인 이상의 제안으로 운영진회의에서 의결한다.
3. 아래 각호에 해당하면 운영진회의에서 의결하여 해체한다.
가. 연4회 이상의 소모임의 목적에 따른 공식적인 답사나 행사를 않을때
나. 회장이 해체를 원할 때
다. 자진 해체를 원할 때
4. 본 회칙에서 정해진 것을 제외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35조 (기획교육국)
1. 국장, 부국장 각1인과 각종 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2. 국장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각종 분과위를 둘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지역 및 소모임의 답사나 행사를 제외한 행사기획 및 정책개발
나. 회원 및 청소년 회원을 상대로 하는 문화·역사 교육 기획 및 추진
다. 본회 목적에 맞는 타 단체 및 지자체와의 연대 활동 기획 및 추진
라. 대외 홍보 기획 및 추진
제36조 (행정사무국)
1. 국장, 부국장 각1인과 각종 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2. 국장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각종 분과위를 둘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새내기를 관리한다.
나. 공식 회의 기록을 관리한다.
다. 본회 전체 행사의 회계관리, 간행물 발간 및 행사지원을 한다.
라.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한다.
제37조 (웹관리국)
1. 국장, 부국장 각1인과 각종 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2. 국장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각종 분과위를 둘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및 개선한다.
나. 회원 정보 보안을 위한 제반 업무를 한다.
다. 자료실을 관리한다.
라. 매년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개선에 대한 비용을 기획 산출하여 중앙임원회의에 제출한다.
제38조 (문서편집국)
1. 국장, 부국장 각1인과 각종 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2. 국장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각종 분과위를 둘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우리얼의 신문 및 웹진의 발간 업무를 한다.
나. 답사자료 및 게시판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을 한다.
다. 규장각의 각종 자료실을 관리한다.
제6장 자문기구
제39조 (고문단)
1.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중 운영진회의를 거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고문단의장은 고문단내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회계감사와 본회의 업무 자문을 한다.
나. 매년 회계 감사내용을 공지란에 게시한다.
다. 회장단의 해임을 위한 총회시에는 임시로 회장단의 권한을 인계받는다.
라. 총회시 회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제40조 (자문위원)
1. 학계, 언론계, 문화·역사 전문가 등으로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중앙임원회의의 위촉으로 둘 수 있다.
2. 본회의 활동에 대한 각종 자문을 한다.
제7장 회의기구
제 41 조 [의사 성원]
1. 회의의 성원은 구성인원 과반수 참석으로한다
2. 총회의 성원은 30인 이상으로 한다.
3. 지역회의와 소모임 회의는 자체규정에 의한다
4. 운영진회의에서 소모임에 관한 사안을 의결할 경우 전체 소모임장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제 42조 [의장]
1. 모든 회의의 의장은 참석 임원 직순으로 하며 직순은 제25조3호에 따른다.
2. 1호가 불가할 경우 지역장·소모임장의 순으로 하며 직순은 해당 회의에서 결정한다.
3. 회장이 탄핵을 받을 때는 고문단 의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43조 (의결)
1. 고문단회의는 전원찬성으로 의결하며 고문단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참석회원 전체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동일인이 하나이상의 투표(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위임을 받은 경우도 이와 같다.
제44조 (정기총회)
1. 매년 1월중 개최하며 개최장소는 온라인으로 한다.
2. 회장이 3일 공고 후 개최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가. 회칙개정
나. 회장, 부회장의 선출
다. 고문단이 제안한 사항
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 (임시총회)
1. 다음의 경우 회장이 즉시 공고하고 3일 이내 개최한다.
가. 회원의 20인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나. 임원 과반수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고문단이 개최를 요구할 때
2. 개최장소는 중부지역이나 온라인으로 한다.
3. 의결사항은 제44조의3항과 같다.
제46조 (고문단회의)
1. 다음의 경우 의장이 즉시 공고하고 3일 이내 개최한다.
가. 고문 1/4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나. 고문단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회장이 개최를 요구할 때
2.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가. 본회 업무의 자문에 관한 사항
나. 본회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다. 징계회원에 대한 사항
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회장이 제안한 사항
3. 개최장소와 방법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7조 (운영진회의)
1. 구성은 중앙임원과 지역장 및 소모임장으로 한다.
2. 개최장소 및 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한다.
3. 다음의 경우 회장이 즉시 공고하고 7일 이내 개최한다.
가. 구성원 1/4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가. 우리얼 운영전반에 대한 규정의 제정 및 수정
나. 지역분할에 관한 사항
다. 회원 징계중 제명에 관한 사항
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 (중앙임원회의)
1. 구성은 지킴이간사를 제외한 중앙임원으로 한다.
2. 개최장소 및 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한다.
3. 다음의 경우 회장이 즉시 공고하고 3일 이내 개최한다.
가. 구성원 1/4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지역과 소모임에 관련이 없는 운영을 위한 규정제정 및 수정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 (지역회의)
1. 다음의 경우 지역장이 즉시 공고하고 3일이내 개최한다.
가. 지역회원 5인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나. 지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회장이 개최를 요구할 때
2. 개최장소 및 방법은 상주지역 오프 또는 온라인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지역 운영 규정 제정 및 수정
나. 지역장 선출
다. 지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회장이 제안한 사항
제50조 (소모임회의)
1. 다음의 경우 소모임장이 즉시 공고하고 3일이내 개최한다.
가. 소모임회원 5인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나. 소모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회장이 개최를 요구할 때
2. 개최장소 및 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소모임 운영 규정 제정 및 수정
나. 소모임장 선출
다. 소모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회장이 제안한 사항
제51조 (소위원회)
1. 회장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의 처리에 있어 일개인이나 기존 조직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회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윈원회의 구성원은 임원진의 추천을 받은 3인이상 5인이하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소위원회는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업무의 처리완료와 함께 자동 해체된다.
제52조 (회의록의 보관) 모든 회의는 온·오프를 막론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상벌
제53조 (포상)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는 중앙임원회의를 거쳐 포상한다.
제54조 (징계) 분류는 경고, 근신, 제명으로 한다.
1. (경고) 회장이 게시판에 공개 경고한다.
가. 제 조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자
2. (근신) 중앙임원회의의 의결로 1개월 이내의 게시판 쓰기를 금지한다. 3. 경고나 근신의 경고를 받고도 동조항을 행하는 사람은 운영진회의를 거쳐 회장이 아이디유보 한다.
가. 경고를 받고도 동조 항을 행하는 사람
나. 회장이 근신으로 지목한 사람
4.(제명) 운영진회의에서 의결하여 제명한다.
가. 근신처분을 받고도 동조 항을 행하는 사람
나. 입회 후 6개월 이내에 본회에서 행해지는 공식답사에 한번도 참가를 하지않는 사람은 운영진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제명한다.
다. 나항을 제외하고는 경고나 근신의 징계과정을 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5.(긴급사항) 운영진회의에서 의결하여 제명한다.
가. 회장이 긴급하다 인정될 때 아이디를 회의 기간 중 유보시킨다.
나. 48시간 이내에 운영진회의를 개최한다.
6.(해명) 지정된 게시판 또는 토론실에서 최소 3일간 해명기회를 준다.
가. 모든 징계 대상 회원은 해명기회를 부여한다.
나. 해명을 하면서 동조 1,2항을 위반하면 바로 폐쇄한다.
다. 긴급사항일 때는 운영진 이상의 아이디를 통해 해명을 하고 회장은 설명문을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
라. 해명에 대하여 운영진회의에서 재심의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마. 동일한 수위에 대한 재심의는 1회로 제한한다.
바. 모든 징계절차는 반드시 계시판에 공고 한다.
제9장 선거
제 55 조[선거관리위원회] (이하:선관위)
1.(구 성) 운영회의에서 추천한 회원중 의장을 포함한 3인이내로 한다.
2.(의 장) 회장 또는 운영회의에서 추대한다.
3.(임 기) 정기총회 중 선거기간
4.(임 무)
가. 선거일자및 장소를 3일전에 게시판에 공고한다.
나. 후보자 등록및 투표업무를 관리한다.
다. 선거운동 기간중 모든 운영진 아이디를 관리한다.
(선거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즉시 신임 운영진에 반납한다.)
라. 후보자및 선거운동원의 규정 위반여부를 감시한다.
마.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제 56 조[선거 입후보자]
1. 회장출마자는 회원 5인이상의 공식추천이 있어야 한다.
2. 입후보자는 회칙 제13조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선관위의 모든 결정에 따른다.
4. 선거에 이의가 있을경우 투표결과 발표후 12시간이내에 지정된 게시판
또는 토론실을 통하여 선관위에 당선무효를 요청한다.(관련자료 첨부)
제 57 조 [선거운동원]
1. 후보당 3인이내로 제한하며 선관위가 지정한 일자와 게시판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원의 게시물은 해당후보자의 게시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3. 선거운동원에는 선거 직전의 임원및 지역장,소모임장은 가입할수없다.
제 58 조 선거기간중의 모든 공식적인 행사는 금지하며 위에 언급되지 않은 선거관련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9 조 (적용의범위)제55조 내지 제58조는 회장단의 선거에 적용하며 지역장·소모임장 선거는 각 단위의 규정이나 관례에 따른다.
제 60 조 선거기간에는 신입회원의 가입을 유보하고 선출공고 즉시 신임운영진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10장 재정
제61조 (수입) 본회 운영상의 수입은 연회비, 답사운영비,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수익금 발생시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삭제 및 수정불가)
제62조 (연회비) 일반회원이 납부하는 연간회비를 말한다.
1. 금액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하며, 전체회원의 투표를 통해 확정한다.
2. 납부기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으로 한다.
3. 청소년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4. 모든 임원진은 연회비의 징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 (답사운영비) 답사(행사)의 신청지연 및 입금지연 등으로 초과징수된 금액을 말한다.
1. 답사(행사)에서 초과징수된 금액은 전부를 수입으로 한다.
2. 전체답사에서 초과징수된 금액은 중앙임원진의 운영비로 지역 및 소모임에서의 초과징수된 금액은 각 단위별 운영비로 활용한다.
제64조 (특별회비) 임원 및 고문단이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65조 (기타수입금) 이자, 기타 수익사업에 참가하여 습득하는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제66조 (지출) 본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에 사용한다.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포함)
2. 1호를 제외한 임원진의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
제67조 재정업무의 관리 (2005.2.27 개정)
1. 회장단은 매월 재정상태를 공지한다.
2. 정기총회와 고문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회칙개정
제68조 70 조 개정에 따른 당연삭제 2005.2.27
제69조 70 조 개정에 따른 당연삭제 2005.2.27
제70조 (회칙개정순서) (개정2005.2.27)
1. 일반적인 회칙의 개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또는 본칙에 보장한 회장, 정회원 등의 제청권을 통한 권한 행사
나. 삭제 2005.2.27
다. 제청된 상정안을 게시판을 통해 5일 이상 공고
라. 삭제 마. 투표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사. 상정안 폐기 및 확정공고한다.
2. 삭제 2005.2.27
(개정2005.2.27 개정전 회칙 보기 )
제12장 보칙 및 부칙
[ 보 칙 ] 제71조 (준용)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72조 (적용) 이 회칙에 상이 되는 부분은 중앙임원회의의 결정을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후 바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이전에 맡은 직책은 그대로 존속한다.
제3조 (청소년 회원 관리) 운영진 회의에서 별도의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제정 1996년 11월 13일
1차개정 1999년 3월 9일
2차개정 2000년 2월
3차개정 2002년 4월 4일
4차개정 2002년 5월
5차개정 2003년 4월 10일 (전문개정)
6차개정 2004년 3월 20일
7차개정 2006년 3월 27일
8차개정 2009년 1월 20일
9차개정 2013년 2월 05일
10차개정 2017년 1월 10일
11차개정 2020년 1월 15일
12차개정 2024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