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유산(구 문화재)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가운데 지정, 관리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다(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 4항).
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사적지류)
2) 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
1) 명승류
2) 천연기념물류
무형유산(무형문화재)
기타
1) 지방 지정 문화재(현, 시도지정유산)
2) 해외문화유산
대한민국 국가 지정 유산의 종류
국보(國寶) (1호 ~336호, 이후 번호 폐지)
보물 (寶物) (1호~2142호, 이후 번호 폐지)
사적 (史蹟) (1호~560호, 이후 번호 폐지)
명승 (名勝) (1호~142호, 이후 번호 폐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1호~567호, 이후 번호 폐지)
국가민속문화유산(國家民俗文化遺産) (1호~301호, 이후 번호 폐지)
국가무형유산 (國家無形遺産) (1호~145호, 이후 번호 폐지)
국가등록문화유산 (國家登錄文化遺産) (1호~821호, 이후 번호 폐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문화유산답사회 우리얼 제764차 진주 전체(송년)답사 | uriul | 2025.11.16 | 39 |
| 공지 | 답사공지 양식 | 웹관리 | 2025.08.13 | 107 |
| 4 |
국보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구조
| uriul | 2025.11.05 | 9 |
| » | 대한민국 국가 지정 유산의 종류 | 웹관리 | 2025.10.24 | 11 |
| 2 |
대한민국 국가유산(國家遺産, 문화재 명칭 변경)
| 웹관리 | 2025.10.24 | 9 |
| 1 | 답사 기초자료 - 1.탑 | 웹관리 | 2025.08.13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