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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지정 유산의 종류

웹관리 2025.10.24 17:59 조회 수 : 11

대한민국의 국가유산(구 문화재)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가운데 지정, 관리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다(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 4항).

 

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사적지류)

    2) 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

   1) 명승류

   2) 천연기념물류

무형유산(무형문화재)

 

기타

    1) 지방 지정 문화재(현, 시도지정유산)

    2) 해외문화유산

 

 

대한민국 국가 지정 유산의 종류

 

국보(國寶)  (1호 ~336호, 이후 번호 폐지)

보물 (寶物) (1호~2142호, 이후 번호 폐지)

사적 (史蹟) (1호~560호, 이후 번호 폐지)

명승 (名勝) (1호~142호, 이후 번호 폐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1호~567호, 이후 번호 폐지)

국가민속문화유산(國家民俗文化遺産)  (1호~301호, 이후 번호 폐지)

국가무형유산 (國家無形遺産)                (1호~145호, 이후 번호 폐지)

국가등록문화유산 (國家登錄文化遺産) (1호~821호, 이후 번호 폐지)